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
퇴소자 동반아동 추가 지원 자립지원금액 확대
4개월 이상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지급요건
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보호
스토킹, 가정폭력,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65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소자 자립지원금 제도입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
지원대상
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. 단,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을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지원내용 | 지원금액
- 피해자 1인당 500만원
-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추가 지원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이전까지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에 한해서만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. 2024년부터는 보호시설 동반 아동 입소 시 인당 25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사용 용도는 주거마련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, 생활, 의료비, 직업훈련, 교육 등 입니다.
신청방법 | 필요서류
- 신청방법 :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
- 필요서류 :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확인서, 본인확인서류(신분증 등), 통장사본, 기타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은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립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확인서, 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입니다.
관련문의
- 여성긴급전화 (☏ 1366)
-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과 (☏ 02-2100-6424)
- 권익구조과 (☏ 02-2100-6455)
정리
✅ 지원대상 :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✅ 지원내용 : 피해자 1인당 500만원,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추가 지원
✅ 신청방법 :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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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[글 작성일 기준]
※ 이 글은 대가관계없이 순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
퇴소자 동반아동 추가 지원 자립지원금액 확대
4개월 이상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지급요건
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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